Q. <완득이>에서 ‘욕쟁이 아저씨’(김상호)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주차된 완득이 아버지의 차를 대못으로 긁어버립니다.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맞보고 사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우선주차권이 있을까요?
A.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골목이라니 판단하기가 참 애매하네요. 일단 진정하고, 지난해 인터뷰한 적이 있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에게 안부도 물을 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아직 <완득이>를 못 봤다고 합니다. 영화 속 상황이 이러하다고 설명하니 장서연 변호사는 완득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그 골목에 주차하는 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는 “노면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 표시가 없는 한 아무도 그곳에 주차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지하주차장을 함께 설계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랍니다. 영화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득이 아버지고 그곳에 주차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장서연 변호사는 “욕쟁이 아저씨가 완득이 아버지의 차를 대못으로 긁은 건 재물파손과 관련한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건 마땅히 법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합니다. 욕쟁이 아저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새로 산 차를 대못으로 긁어버리신 건 너무했어요. 이웃사촌끼리 욕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며 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