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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pedia] <카운트다운>에서 정재영은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으로 나옵니다. 영화에서 불법으로 추심을 하는 장면은 없나요?
신두영 2011-09-28

Q. <카운트다운>에서 정재영은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으로 나옵니다. 영화에서 불법으로 추심을 하는 장면은 없나요?

A. 영화의 첫 장면에서 태건호(정재영)가 화물차 주차장을 뒤져 숨어 있는 채무자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시간적 배경은 밤입니다. 만약 밤 9시가 넘었다면 불법 추심이 됩니다. 불법 사채 추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더니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해 밤 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추심 행위를 못한다”는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태건호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채무 내용 인정하십니까”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는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조폭들에게 얻어터진 다음에 폭력을 사용합니다. 채권 추심원이 먼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당방위인데요. 이 내용도 협회에 문의했더니 “채권추심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참고로 전당포도 대부업입니다. 채권추심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협회 관계자는 뜻밖에도 <아저씨>를 말했습니다. 원빈은 한국대부금융협회 여직원의 마음마저 추심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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