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은 시민의 것이다. 6월30일 헌법재판소는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시민들의 추모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경찰버스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불법집회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다. 경찰은 난색을 표했다고 하는데 숙달된 주차 기술이 아까우신가요?
6월29일 “카카오톡을 아이폰에서 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나왔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난리가 났다. 트위터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해봤더니 “만약 아이폰에서 카카오톡을 쓰지 못하게 된다면 3G의 속도로 아이폰을 던져버리겠다”는 과격한 내용도 발견할 수 있었다. 30일이 되자 “앱스토어에서 카카오톡 퇴출은 없다”는 기사가 등장했다. 대한민국의 카카오톡 사랑은 대단하다. 이번호 ‘후아유’에서 만난 김새론의 막내동생 8살 예론이도 카카오톡을 할 정도니까 말 다 했다.
소셜테이너(social+entertainer)의 시대다. 그런데 MBC는 소셜테이너를 싫어한다. 일명 ‘소셜테이너 금지법’에 따르면 MBC는 최근 방송프로그램 진행자와 고정 출연자를 대상으로 방송은 물론 방송 이외의 장소에서도 사회적 현안에 대한 발언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영방송 MBC의 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아이디어에 대응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MBC 안 보면 된다. 박신혜 나오는 <넌 내게 반했어>는 좀 보고 싶지만 참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