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뺑소니 논란을 빚은 탤런트 한예슬(30ㆍ본명 김예슬이)씨의 교통사고를 조사해 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한씨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해자 도모(36)씨가 사고 다음날 오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지만 다른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것 외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직후부터 정상적으로 일상 생활을 해온 점으로 미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정한 결과 도씨의 엉덩이와 한씨의 차량 후사경이 직접 부딪혔을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설사 부딪혔다 하더라도 차량의 진행 방향과 피해자의 자세 변화 방향이 서로 달라 도씨가 받은 충격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같은 CCTV에 대한 경찰의 자체 감정에서도 카메라의 위치와 촬영 각도 때문에 실제 접촉이 없었는데도 부딪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한씨의 사고 전날 행적을 수사했지만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뺑소니 혐의를 벗은 한씨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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