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배우 한효주와 황정민이 대통령 표창과 함께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또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범납세자 선정에서 올해는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국세청은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총 526명의 국세청장 이상 표창 모범납세자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연예인 중에서는 배우 한효주와 황정민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두 배우는 평소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모범납세자 선정은 대기업 및 수도권 기업을 위주로 선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모범 중소기업과 제조기업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산업훈장을 수상한 11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1곳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1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6곳을 차지했다.
또 올해 국세청장 이상 표창 모범납세자 중 중소기업은 63.7%, 지방기업은 49.6%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은 19.4%포인트, 지방기업은 8.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충북 청원에 소재하고 있는 중견기업 자화전자㈜ 김상면 대표이사가 수상한다.
특히 매출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올해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포상을 받더라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하면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포상 추천에서 제외해 포상의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수차례 국가패소 판결을 내렸던 금지금(金地金) 관련 조세소송을 지난 1월 국가승소 판결로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유공공무원과 세정협조자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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