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방송인 신정환(36)씨의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신씨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 귀국 직후 체포해 조사해온 신씨를 이날 저녁 8시30분께 귀가시켰다.
종로경찰서에서 풀려난 신씨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다.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네팔에 있는 지인이 인생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 여러 지인이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사죄·반성하고 솔직히 용서를 빌면 언젠가 용서해줄 것이라고 용기를 줬다"며 "용서해 주실 때까지…(연예계에 복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다리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수술이 시급하다는 의사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불구속 수사 결정을 내린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작년 8월말부터 9월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1억3천만원가량의 자금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1억2천만원을 현지 롤링업자에게서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빌린 돈을 아직 갚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씨는 여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도박을 했다거나 함께 원정도박한 연예인들의 이름이 적힌 이른바 `신정환 리스트'가 있다는 등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권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는 신씨도 부인하고 있고 필리핀에 있는 롤링업자를 조사해야 밝힐 수 있어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필리핀에 체류하는 롤링업자에 대해 도박방조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과 공조 수사할 예정이다.
도박자금의 국외 송금 부분은 신씨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신씨가 송금을 위해 이른바 '환치기 계좌'를 동원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직 신씨의 추가 소환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신씨는 작년 8월28일 필리핀 세부에 도착해 9월13일 홍콩을 거쳐 다음 날 네팔의 지인 집에 도착했으며, 다시 12월20일 네팔에서 출발해 일본에 도착, 귀국 전까지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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