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가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비는 소장에서 "2009년 8월 3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업무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으며,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3집 음반의 수익금 지급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6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음반업계는 아직도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어 나와 연예활동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이비는 2007년 옛 남자친구의 동영상 협박 사건으로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며 공백기를 가지다 2009년 10월 3집으로 복귀했다.
sj9974@yna.co.kr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