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KOFIC)는 공모사업의 절차 및 과정을 제3자가 감시, 평가하는 외부통제시스템인 'KOFIC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KOFIC 청렴 옴부즈만'은 영진위가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업무절차 등을 파악해 그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영진위는 최근 신강영 CJ창투 대표, 박진수 이정회계법인 회계사, 라제기 한국일보 기자 등 3명을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영진위는 옴부즈만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나 시정 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사실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해당 부서에 통보,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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