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지난해 3월 7일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에게 12일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장씨 자살 사건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봄부터 6개월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은 그리 주목받지 못하던 한 신인 여성 탤런트의 자살로 시작됐다.
장씨가 자택에서 목매 숨진채 발견됐을때만 해도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단순 자살'로 변사처리했고 유족들은 장례까지 치렀다.
그러나 장씨의 소속사에서 일하다 다른 연예기획사를 차린 전 매니저 유씨가 장씨 자살 다음날 자신의 미니홈피에 "장자연이 심경을 토로한 문건을 나에게 줬다.자연이를 아는 연예계 종사자는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 단순 자살이라는 경찰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유씨가 언론사 두 곳에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보여줘 이들 언론사가 '저는 나약한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문건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파문이 조금씩 일기 시작했다.
그러다 며칠 후 한 방송사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 상납과 술접대를 강요당했다'는 '장자연 문건'의 알맹이를 터트리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경찰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장씨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온갖 소문과 억측을 몰고 다니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인터넷에는 '장씨에게 성상납과 술시중을 강요한 인물'이라는 '장자연 리스트'가 나돌았고 언론사, IT업체, 금융업체 대표는 물론 연예계와 재계 인사들이 강요죄 공범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분당경찰서가 4개월에 걸친 수사끝에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8월 19일 김씨와 유씨만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유력인사들은 모두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하면서 장자연 자살 사건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국민적 기대에는 다소 못미치는 수사결과와 처분이 나왔지만 장자연 자살사건은 우리 연예계의 구조적 비리와 치부를 들춰내는 계기가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노예계약' 풍조를 바로잡을 연예인 전속계약서 표준약관을 제정하게 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이 12일 김씨와 유씨의 유죄를 인정, 이들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씩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면서 장자연 사건은 발생 20개월만에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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