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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인권침해 조사ㆍ기획사 등록제 도입(종합)
2010-10-19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이는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연예기획업 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연예인 활동 실태와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예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연예기획사들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청소년 연예인 권익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우선 연예 산업계와 공동으로 '(가칭)연예산업 발전포럼'을 구성해 내실 있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연예인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관련 법 제도 개선 등 분야별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직업의 자유와 직업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매년 연예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연예인 활동 실태와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을 막기 위한 연예기획업 등록제 도입, 심야 시간대 활동 제한 등 청소년 연예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또 청소년 연예인들의 성 보호를 강화하고 학습권과 근로권을 최대한 보장토록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연예인 옴부즈맨 제도 등 권리구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설립해 청소년 연예인 등 취약계층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모철민 문화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류의 핵심 동력인 연예산업이 외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정한 환경 조성을 통해 기획사와 연예인 간 신뢰를 토대로 한 상생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 차관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판례를 검토한 결과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기 힘들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내렸다"며 "청소년 연예인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 등과 협력해 관련 법률을 손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부는 앞서 18일 연예기획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방안에 합의했다.

간담회에는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 YG엔터테인먼트 양민석 대표, JYP엔터테인먼트 정욱 대표, 스타제국엔터테인먼트 신주학 대표, 큐브엔터테인먼트 홍승성 대표, 연예매니지먼트협회 홍종구 부회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최영호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 업계는 도박ㆍ마약ㆍ병역기피 등 연예계의 각종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9월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자정 활동을 강화했다.

k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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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