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폭행 시비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진 배우 이민기(25)씨가 `죄도 없는데 폭행 혐의로 고소 당하고 합의금까지 종용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냄에 따라 8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이씨 측이 공갈을 당했다고 지목한 허모(38)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씨는 경찰에서 "이씨에게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때린 일행의 인적사항을 몰라 이들의 수사를 요청하려고 이씨를 피고소인 명단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합의금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나흘이 지나 기획사 관계자를 만나고 와서 요구사항을 전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허씨가 자신과 일행 1명에게 1천만원씩 모두 2천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라며 이씨의 매니저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허씨가 이씨에게 맞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만큼 허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2시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 앞에서 이씨 등 일행 8명에게 맞았다며 이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이씨 측은 "사건 당시 이씨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7일 허씨 등 2명을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tele@yna.co.kr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