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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불법복제 영화시장 피해 6천630억원
2010-09-06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한 국내 영화시장피해규모가 6천600억원대에 달하고,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율도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저작물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시장의 피해는 6천6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온라인상 피해 규모가 5천89억원으로 77%를 차지했다.

또 저작권 침해사범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10%와 2008년 23.9%에서 지난해에는 24.8%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섰지만, 수사 인력이 전국을 통틀어 29명에 불과해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저작권자의 위임으로 온라인상에서 불법 복제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저작권보호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까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의 약 24%를 차지했던 음악은 지난해 2.7%로 크게 낮아진 반면 영화는 2008년 67%에서 2009년 83.5%로 대폭 늘었다.

안 의원은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시장 피해규모가 2008년 7천107억원에 비해 6.7% 줄긴 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영화시장 보호가 불가피한 만큼 전담인력을 확충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청소년들에 대한 계도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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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