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배우 이병헌 씨가 전 여자친구 권 모씨와 벌인 민사분쟁이 8개월여만에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정헌명 판사는 12일 권씨 측이 이날 열린 3차 변론기일에도 불참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비자 갱신을 이유로 캐나다로 떠난 뒤 지난 4월과 5월 열린 두 차례의 변론기일에 모두 불참했다.
민사소송법상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하고 한 달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자동으로 취하되지만, 권씨가 지난 21일 우편을 통해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재개된 바 있다.
권씨는 작년 12월 `결혼하자는 유혹에 속았다'며 이병헌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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