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던 영화 '악마를 보았다'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고 이 영화의 제작사 페퍼민트앤컴퍼니가 10일 밝혔다.
제작사는 "영화의 내용, 본질에 해당할 측면을 놓치지 않고 영등위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위가 높은 장면의 지속 시간을 기술적으로 줄이는 보완 작업을 거친 끝에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영화에 대해 "도입부에서 시신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는 장면,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 둔 장면 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시킨다"며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있어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내리는 등급으로, 이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과 홍보가 가능하나 현재 제한상영관이 없어 제작사 측은 영화를 상영하지 못할 위기에 봉착했었다.
'악마를 보았다'는 약혼녀를 연쇄 살인범에게 잃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복수극을 그린 영화다. 국내 3대 배급사 중 하나인 쇼박스가 배급하는 데다 티켓파워가 있는 이병헌ㆍ최민식이 주연으로 출연하고 총 제작비만 70억원이 들었다. 영화는 오는 12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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