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가 2차례에 걸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영화 개봉에 비상이 걸렸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4일 최민식ㆍ이병헌 주연의 '악마를 보았다'에 대해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사와 배급사는 두 번 모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영등위는 "도입부에서 시신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는 장면,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 둔 장면 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시킨다고 판단돼 제한상영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있어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내리는 등급으로, 이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과 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설치와 운영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운영되는 제한상영관은 한 곳도 없어 '악마를 보았다'가 이대로 제한상영가로 확정되면 국내에서 상영할 수 없게 된다.
'악마를 보았다'는 약혼녀를 연쇄 살인범에게 잃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복수극을 그린 영화. 국내 3대 배급사 중 하나인 쇼박스가 배급하는 데다 티켓파워가 있는 이병헌ㆍ최민식이 주연으로 출연하고 총 제작비만 70억원이 든 상업영화다.
이 영화의 제작사 페퍼민트앤컴퍼니는 "영화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는 동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연출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위 높은 장면의 지속 시간을 기술적으로 줄이는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작사는 일부 장면을 수정해 5일 영등위에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일로 예정됐던 언론 배급시사회는 오는 11일로 연기됐으며 11일로 잡혔던 개봉도 하루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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