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배우 이병헌 씨가 14일 자신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본인의 입장을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이씨가 제출한 비공개심리 신청서를 검토해본 결과 증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증인선서 이후 이씨가 요청한 매니저와 사건당사자들을 제외한 모든 방청객은 퇴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열린 강씨의 공판에서 `이씨를 직접 법정에 불러 신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씨는 작년 11월 이씨에게 `전 여자친구 권모 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와, 이씨가 주연한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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