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 검색 영화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면 벌금을 무나요?
저작권법 제27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을 위해 다운로드하는 것이 아니라면 면책 대상, 영리를 취하거나(마일리지 누적이나 포인트 포함) 저작권자의 경고에도 계속 공유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일부 영화사들에게 저작권 고소 대행 업무를 위임받은 사이트가 2월1일부터 영파라치 제도(불법 영화파일 신고 포상제)를 시행했는데, 업로드 네티즌만 신고 대상이며(다운로드 네티즌 제외) 현재 벌써 8만7500건이 신고되었다. 정부기관이 나서지 않고 저작권자가 나서는 것은 저작권법이 친고죄이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건당 1만원인 포상금이나 영화표를 노리고 1천건 이상 신고하는 이들도 있으며, 비디오대여점 주인 등 피해자들도 영파라치 대열에 나서고 있다. 아직은 안심하셔도 되지만(업로드 네티즌이 아니시라면), 이런 불법파일 다운로드가 한국영화 시장을 죽이고 있음은 아셔야겠다. 국내 영화시장 피해액은 최대 2800억원이나 된다. 영화인들은 공CD 등 복사 매체에 일괄적으로 저작권료를 매기고 그걸 시네마테크 등 영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