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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도 찍고 법도 지키려면?
2003-10-09

학술세미나 ‘법과 영화’,

제한상영 등급 문제 등 주제발표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한국영화의 이슈들을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0월8일 오후 3시 해운대 메가박스 10관에서 열린 학술세미나 ‘법과 영화’는 표현의 자유 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최근 사례를 살피고,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자는 취지의 행사였다. 영산대학교가 주최하고 영화제 조직위가 후원한 이 세미나에는 200여명이 넘는 이들이 몰렸고, 열띤 논의는 예정시간을 넘겨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첫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한위수 헌법재판소 부장판사는 제한상영관이 없는 현실에서 심의기구가 제한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성인전용관을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할 때 “제한상영 등급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홍승기 변호사는 “제한상영 등급의 경우 광고와 비디오 물 출시 금지 등의 규제는 지나치다”고, 임순례 감독은 “성인물은 대부분 개봉이 아니라 비디오로 출시되는 현실에서 현 규정때문에 오히려 예술영화, 작가영화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인터넷상의 영화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두번째 논의에선 영화공유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데는 다들 동의했으나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조금씩 달랐다. 발제자인 최정환 변호사는 법적 조항을 보완하되 표준화된 저작권관리장치 개발 등 기술적인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한데 비해 토론자인 김형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과 강호성 변호사는 보다 강도높은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어 조광희 변호사는 ‘리메이크와 속편의 법률적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조폭마누라2>의 판권을 둘러싼 법적 갈등의 불씨를 애초에 막기 위해선 “보다 구체적인 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속편이나 리메이크의 경우, 기획이나 시나리오의 역할이 크므로 그러한 기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계약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