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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비평가와 저작권
2002-10-17

비디오 카페

영화예비군 Y는 한때 ‘영화’비평가가 꿈이었다. Y는 이 꿈을 접은 이유가 “인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다. 문학비평가는 작가의 글을 동일한 글로 인용하지만 영화비평가는 동영상과 사운드를 사진과 글로 ‘대체’한다. Y는 비평가의 ‘지면’이 싫다고 했다. 그럼 ‘지면’ 대신 ‘화면’(예컨대 모니터)을 이용한다면 결론. 기술적으로는 긍정적이나 제도적으로는 부정적이다. ‘영화’비평가는 자신의 비평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고 비평할 영화들을 (화질과 음질, 화면비율은 일단 무시하자) 파일 형태로 전환한 뒤 인용해서 편집하면 된다(홍보와 비평이 한자리에 놓인 <출발! 비디오 여행>이나 <접속 무비월드> 등의 프로그램은 일단 논외로 하자).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것을 어딘가에 보내 상영하려고 해보자. 당장 저작권 문제가 걸릴 것이다. 문학비평이 글을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해치지 않지만 영화비평은 그렇지가 않다. 저작권자나 대행사로부터 사용허가를 얻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많이 인용할수록 많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불법복제와 허가되지 않은 상영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도둑행위’라는 비디오의 경고문이 떠오른다. 저작권이 50년간 유효하므로 만약 해당국가가 50년이 지난 자국의 고전영화들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하고 공공자원으로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비평은 늦었지만 50년 전으로라도 되돌아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욕심을 부려 현재의 영화를 화면에서 비평하려면 국제적인 비평가협회를 조직해서 (이미 있을까) 정부와 미디어 자본가들을 상대로 협상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참 멀다. 결론. Y의 꿈은 ★ 미루어진다.이지윤/ 비디오칼럼니스트 emptyb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