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적용 대상 사업자는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총 5개 업체다. 동영상으로 인해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 운영)뿐만 아니라 카카오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기반의 인터넷서비스 업체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은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음성 파일과 사진 파일과 비교해 트래픽 양이 10배가 넘는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국내 전체 트래픽에서 20% 이상을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전체 트래픽의 5%가 안되고 카카오는 3%가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의 OTT 플랫폼인 네이버 시리즈온과 카카오의 카카오TV가 동영상 서비스 중이지만, 트래픽 양은 유튜브에 비해 현저히 미비한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트래픽의 23.5%를 차지하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2%와 1.3%를 차지한다. 구글, 넷플릭스와 달리 네이버는 연간 약 700억원, 카카오는 400억원에 달하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개정안이 실상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망 이용료 지불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