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에 영진위가 영화스탭 표준근로계약서를 발표했지만, 이를 적용한 영화는 2월13일 개봉한 <관능의 법칙>이 처음이라고 한다. 때문에 이것은 명필름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이고, 전 감독조합 대표로 스탭 처우개선에 관심이 높았던 권칠인 감독이기에 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모두가 영화 스탭의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떠들어댔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못했던 것이다. 제작사들은 ‘여유 있는 제작사나 할 수 있지’라거나 ‘투자사가 안 받아줘서 못해’라는 식으로, 스탭들은 ‘제작사가 안 해준다는 데 어쩌겠어’라는 변명으로 표준계약서 따위는 남의 일로 치부했던 게 사실이다. 이런 영화계 현실 때문에 표준계약서에 대한 의무화, 법제화 요구는 거세졌고, 공정위 표준약관 지정이나 문화관광부 고시 등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되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런저런 핑계와 함께 3년 가까운 시간이 아무런 성과 없이 지나왔다.
이 와중에 나온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실체 없는 논의만 반복했던 모두를 무색하게 한다. 과거에 관련된 논의에 참여했던 사람 중 한명으로서, 한편으로 부끄럽고 한편으로 감사하다.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제작가협회, 영화산업노조, 영진위가 함께 운영 중인 영화산업협력위원회를 법이 명시한 노사정위원회로 전환하고, 이 영화산업협력위를 통해 2011년에 마련된 영화 표준근로계약서를 새로운 표준임금지침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실행을 위한 준비는 갖춰져 있다. 이 개정안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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