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이 ‘여보야’
<마이 캡틴, 김대출>에는 정재영, 장서희, 이기영, 능구렁이 같은 두명의 아역배우 못지않은 조연배우가 한마리(!) 있다. 바로 왈패소년 지민이를 씩씩하게 쫓아다니는 토종 누렁이 ‘여보야’. 원래 ‘여보야’는 좁은 우리에 갇혀 보신탕집으로 끌려가던 잡종 발라리였다. 그러나 영화에 등장할 강아지를 캐스팅하던 조감독의 눈에 우연히 띄어 영화배우로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영화에서도 두번이나 개소주집에 끌려가는 등 눈물어린 고초를 겪는 ‘여보야’는 (개장수처럼 보이는) 나이든 스탭만 보면 으르렁거리며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영화 촬영이 끝난 뒤에도 제작보고회에 직접 참가하는 등 개장수에게서 자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는 후문이다.
문화재 사범 신고는 어디로?
김대출은 선한 도굴꾼이지만 모든 도굴꾼이 선하리란 보장은 없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 범위는 문화재 절도(문화재를 훔치는 행위), 문화재 도굴(문화재를 허가없이 발굴하는 행위), 문화재 은닉(도난·도굴 등 매장문화재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숨겨놓는 행위), 문화재 불법 매매(도난·도굴 등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문화재를 사고 팔거나 중재하는 행위)다. 신고나 제보한 자들은 신변이 절대 보장되며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신고처는 문화재청(080-290-8000)과 각 경찰서 국번없이 112이며 서울시 거주자들은 서울시 문화재과(3707-9433~6)로 직접 전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