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이후 재판이 시작된다. 참사 직후 구속된 6명과 병원에 입원 중이던 3명(김성환, 천주석, 김창수)의 철거민에 대한 죄목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사였다. 검찰이 경찰지휘부에 대한 수사기록 3천 쪽을 공개하지 않자 이에 항의하던 변호인단은 재판을 거부하고 물러난다. 그럼에도 재판은 강행되었고, 2009년 가을 피고들은 일주일 만에 새로운 변호인단(김형태 등)을 선임한다. 이후 재판은 구속 만기일에 맞춰 일주일에 2회 밤낮없이 속행된다. 검찰이 화인으로 제시한 화염병에 의문을 가진 김형태 변호사는 발전기, 전동 그라인더 등 다양한 화재 가능성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법정을 오가던 3명의 불구속 피고들은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선고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갖게 된다. 고향을 다녀오고 동네를 돌아보며 각자 마음의 준비를 하던 피고들은 선고를 앞두고 눌러놓았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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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법정을 오가던 3명의 불구속 피고들은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선고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갖게 된다. 고향을 다녀오고 동네를 돌아보며 각자 마음의 준비를 하던 피고들은 선고를 앞두고 눌러놓았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 제작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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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폭력은 우리들의 주변, 일상에서 폭력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질서유지 장치로서 드러나고 있다. ~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것은 반드시 개인이고 형벌을 받는 것도 그 개인이다.” - 무까이 꼬오, <폭력론 노트> 中more
2009년 1월 20일 폭력과 폭력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 한 편의 폭력은 불만을 토로하려 하였고, 다른 한 편의 폭력은 침묵을 강요하였다. 침묵을 강요하는 폭력은 국가라는 권위로 역설적이게도 구성원 개인에게 폭력을 가하고 나아가 그 가정을 파괴시킨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세 분의 철거민을 통해 개발 우선의 재개발 정책, 재개발 과정에서 용역깡패의 폭행, 이에 대한 경찰의 묵인, 그리고 사법부의 편향된 판단까지, 국가폭력의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